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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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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까지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 신청 첫 주(7월 21일 ~ 7월 25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요일제가 해제되는 7월 26일부터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시간 23:30 ~ 익일 00:30 제외)
- 신용/체크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
- 간편결제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앱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Pay+, 경기지역화폐 앱)
- 오프라인 신청 (평일 09:00 ~ 18:00, 은행 창구는 09:00 ~ 16:00)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 대상)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에 전화로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 완료 후 재방문하여 지급(선불카드)합니다.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성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지참 (대리 범위: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1차, 2차 지원금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스미싱 주의: 정부, 은행, 카드사 등 공식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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