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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디스크립션

    소송 중 또는 판결 직후 상대방이 압류·경매·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강제집행정지란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나(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상대방이 압류·경매·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 은행통장 압류
    ✔ 부동산 경매 진행
    ✔ 급여 압류
    ✔ 자동차 압류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상황

    • 상대방이 이미 강제집행을 시작한 경우
    • 항소·상고를 제기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집행 절차가 완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판결에 불복하여 추가적으로 다투고 싶은 경우

    “오늘 갑자기 통장 압류가 걸렸어요”
    “부동산 경매 진행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관할 법원

    강제집행정지의 관할 법원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 1)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

    항소 중이면 항소심 법원, 상고 중이면 대법원에 신청합니다.

    예)
    1심 판결 → 항소 → 항소심 진행 중 → 항소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2) 집행 담당 법원(집행법원)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등 집행 절차가 실제로 접수된 곳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본안 법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항소·상고 중이라면 본안 법원 관할이 원칙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준비서류

    아래 서류들은 대부분 필수입니다.

    ✔ 교부받은 판결문 또는 결정문
    ✔ 항소장·상고장 또는 불복서류 제출 사실(접수증)
    ✔ 집행문 부여 여부
    ✔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압류통지서, 경매 진행서 등)
    ✔ 집행정지신청서(법원의 지정 양식 또는 자필 작성)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보증보험증권(필요한 경우)

    특히 집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정지 결정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1) 항소 또는 상고 제기

    먼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없이 단독으로는 집행정지신청이 어렵습니다.

    2)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본안 담당 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접수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e-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요구 가능성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 금액의 10~20%를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법원 심사 → 결정

    보통 3일~2주 내 결정이 나오며, 긴급한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결정되기도 합니다.

    6)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

    결정문이 나오면 즉시 상대방 집행기관(은행, 경매계 등)에 제출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비용

    기관·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비용
    인지대 약 1,000원~5,000원
    송달료 약 15,000원~30,000원
    보증보험(필요시) 청구금액의 약 10~20% 수준
       
    보증금 공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필수 비용은 적지만,

    보증보험을 요구받으면 비용이 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대방의 집행으로 생계·업무·생활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항소·상고 이유가 상당한 경우(일부라도 타당성 있음)
    • 집행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사업자 계좌 압류” 등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되어 정지 결정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후 알아야 할 점

    ✔ 집행정지는 ‘임시 정지’일 뿐,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면 다시 집행이 가능
    ✔ 정지 기간 동안 항소·상고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야 함
    ✔ 집행정지 결정문은 즉시 금융기관·경매계에 제출해야 실효성 있음


    ✨ 정리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인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항소·상고 제기 필수
    ✔ 본안 담당 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관할
    ✔ 인지·송달료는 저렴
    ✔ 보증보험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빠르면 당일, 보통 1주 내 결정

    현재 압류나 경매로 급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신청은 사실상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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