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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자동차(전기차·수소차 등)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강하게 장려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보조금 제도에 더해 자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을 바탕으로, 주요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따르는 일반적인 지역별 지침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또는 지자체 전용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차량 구매업체 또는 수입사는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성능 인증서, 배터리 사양, 할인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은 차량 신규등록 신청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교통과 또는 지정된 보조금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는 중앙 지침과 지역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창구 및 접수 일정을 공지합니다.
지자체별 앱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앱을 통해 보조금 신청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속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유무 등이 보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자체는 중앙 조건에 더해 자체 기준을 둘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연령, 세대원 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여부, 농업인 여부 등을 추가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 기준에 맞더라도 지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 보조금은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유형 | 지역 추가 조건 예시 | 비고 |
|---|---|---|
| 광역시 | 거주 기간 요건, 다자녀 여부, 청년 조건 등 | 중앙+지방 보조금 병합 |
| 도 (시군) | 농어촌 거주자 우대, 농업인 여부 | 지방비 보조율 조정 가능 |
| 특별자치도 / 자치구 | 생활권 범위 제한, 출생연도 기준 등 | 지자체별 기준 상이 |
| 저소득층 / 차상위 계층 | 소득 증빙, 수급자 확인서 제출 | 중복 지원 여부 제한됨 |
| 신규 등록 차량 기준 | ’24.11.1 이후 신규등록 차량 등 | 중고차·상품용 차량 제외 조건 등 |
✅ 지급 금액
2025년 무공해자동차 보조금은 차량 성능,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가격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국비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소형 전기차 기준)에서 1,200만 원(중형 SUV형 전기차 기준)까지이며, 수소전기차는 최대 2,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추가되면, 지역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차량 성능에 따라 200~500만 원의 지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제주도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위해 최대 800만 원까지 지방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인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50% 감액되고,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가 전기차 구매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는 각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집행되므로, 실제 지급일은 중앙정부 예산 승인 후 지방 보조금 집행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종 | 국비 지원액 | 지방비 평균 |
|---|---|---|
| 경형 전기차 | 최대 680만 원 | 100~200만 원 |
| 중형 전기 SUV | 최대 1,200만 원 | 200~500만 원 |
| 수소전기차 | 최대 2,250만 원 | 300~700만 원 |
| 전기승합차 | 1,500~2,000만 원 | 200~400만 원 |
| 전기이륜차 | 최대 130만 원 | 30~100만 원 |
✅ 유효기간
무공해자동차 보조금의 유효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환수 조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실태를 2년간 점검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연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미등록이나 차량 인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승인은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수령된 보조금은 자동 소멸하며, 신청자는 다시 신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보조금 미지급 차량 명단’을 공개하여 신청자에게 유효기간을 안내합니다.
✅ 확인 방법
보조금 신청 결과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https://www.ev.or.kr))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정책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입력하면 보조금 심사 단계와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보통 ‘접수 완료 → 서류 검토 → 예산 배정 → 지급 승인 → 지급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율이 높을 경우 ‘대기 중’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의 다음 분기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자동 반영됩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를 선택한 경우, 심사 완료 즉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조금 지급 완료 알림’을 별도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 Q&A
Q1. 무공해자동차 보조금은 중고 전기차에도 적용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일정 조건 하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도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 1년 이내이면서 보조금을 이전에 수령하지 않은 차량만 대상이며, 차량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신차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2.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2년 이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됩니다. 예외적으로 차량의 결함, 사고로 인한 전손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절차가 다른가요?
법인은 개인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차량 운행기록부와 회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동일 법인 명의로 다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 대수 제한이 적용됩니다.